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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계좌 자체정리 기한 부여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계좌를 자체 정리하는 기간을 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다른 증권사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일정 기한 내 정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처럼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의 비밀 계좌 자체정리를 독려하고 불공정거래나 불건전매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이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국증권의 한 임원은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댔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자체 정리기간을 준 만큼 향후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은 별도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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