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일정기간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통 3사 영업정지 조치는 오히려 이통3사가 마케팅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는 휴대전화 중소 제조사와 영업점(대리점 및 판매점)이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피해를 받는 쪽은 통신사가 아닌 휴대전화 대리점 종사자"라며 "통신사 하나만 맡는 대리점 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고 이번 제재조치를 비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측은 "이통 3사가 피해라고 생각할만한 것은 통신요금 인하나 과징금 부과밖에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요금제 인하를 명령한다면 통신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통사의 새로운 제재방안 검토와 함께 13일부터 시작되는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설정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 단말기 기기변경 허용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는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 구매·중소 제조업체 단말기 선구매 ▲대리점 대상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G·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이통 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통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