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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PP발전연합회, "중소 개별PP 20% 의무 편성해야"

중소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연합체인 개별PP발전연합회는 "방송 다양성 회복과 PP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중소 개별 PP 20%이상 의무 편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PP발전연합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 PP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방송 독과점 구조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말 방송법 시행령 중 채널편성규제 조항이 일몰제로 자동 폐기되면서 중소 개별PP의 소외, 퇴출이 시작됐다"며 "중소 개별 PP의 입지가 열악해져 방송 다양성과 방송문화의 상생 발전에 저해요소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재 미래부가 추진 중인 'PP산업 발전전략' 입안시 중소 개별 PP 20%이상 의무편성 조항을 꼭 실현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박성호 개별PP발전연합회장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등 대형PP의 많은 노력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이 크게 발전 해 온 것은 분명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장르별 전문편성을 영위하는 중소 개별 PP 역시 상생 발전해야 진정한 시청자 복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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