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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만나자'는 내연녀 8000만원 주고 청부폭력

동네 후배에게 거액을 주고 '그만 만나자'는 내연녀를 폭행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지시한 B(42)씨와 실제로 A씨의 내연녀를 흉기로 찌르고 때린 C(4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D(42)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A씨의 지시대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8시25분께 일산동구 중산동 길거리에서 A씨의 내연녀 E(42)씨를 마구 때리고 엉덩이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길에 '날벼락'을 맞은 이 여성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잘 성사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8000만원가량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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