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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영림전자 제재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림전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인이 지정되면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영림전자는 증권발행제한에 따라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발행을 제한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