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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CJE&M·4개 증권사 중징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CJE&M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10명을 고발하고 또다른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발·통보 혐의자는 CJ E&M과 기업설명(IR) 담당자와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 등이다.

증선위는 4개 증권회사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책임자 고발과 별개로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조치하고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CJE&M 소속 IR팀장 및 팀원들은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 11개사 자산운용사측 펀드매니저들의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토록 한 혐의로 증선위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당일 기관투자자들은 106만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04만주를 순매수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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