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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인터넷서 소란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 처분 정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협박성 글을 남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이버대학교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3일 A씨가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다른 어느 대학교에서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유대감을 해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학생 간 유대감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수업 및 학사행정을 방해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지난 1월 정학 처분을 확정 공고한 직후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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