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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천만원→1천만원' 강화 추진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해 시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8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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