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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미국 내 한국인 계좌 韓국세청에 자동 통보

내년 9월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납세자 정보 자동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오는 7월 FATCA 시행을 앞두고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앞서 한국은 일정규모 이상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도 넘겨받기로 했다.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과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법인의 모든 미국 계좌가 여기 해당된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앞으로는 양국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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