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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소비자보호 위해 금융사 관행 개선

금융회사 객장에서 고객이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 또 저축은행, 신협이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채무관계인 사전동의 반드시 필요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등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부가 개편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 안내하는 한편,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협이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채무관계인 동의도 의무화 된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이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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