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영업 정지 전 마지막 보조금 70만원 지원' 문구가 적힌 휴대폰 대리점을 지나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 시장 과열 조장으로 인한 제재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손진영기자 son@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불거진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선정, 각각 14일, 7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또한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 3사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조사 기간 중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57.3%였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사업자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 평균 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 90점, KT가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주도사업자로 선정,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시기는 중소제조사나 영업점(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차후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래부의 사업정지 조치는 방통위의 영업정지와 달리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한 영업정지 시기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이나 중소 단말 제조업체 등을 고려해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래부 영업정지에 이어서 할 지, 2개 회사를 동시에 할 지 여부 등은 차기 방통위원장에게 위임됐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지난 12월 제재와 달리 이번에 벌점 1위와 2위 사업자가 3점차에 불과한데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벌점 3등 사업자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기 때문"이라며 "두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과열 주도가 명백한 만큼 주도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정 등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