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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대웅제약 임원·법인 기소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4일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012년 6월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약 2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음악회 관람비용,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료,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정황과 관련된 자료물을 분석, 임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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