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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는 분할 변제하게 된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보통주 1주당 532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4160만9539주 가운데 티와이머니대부, 동양, 동양증권, 현재현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2150만3680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한다.

기타 주주가 보유한 1643만6235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사 보유 자기주식 366만9624주는 전량 무상소각한다.

기존 주식의 1차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 보통주 2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주식 재병합 후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할 예정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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