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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닭·오리 일시적 반입 허용

제주도는 경남에서 생산된 닭·오리에 한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반입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닭과 종란, 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던 제주도에 닭·오리 고기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해제 기간에 가금류를 반입할 농가와 업자는 오는 17일까지 반입 품목과 물량, 가금류 생산지, 반입 항구 등을 적은 반입신고서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입하려는 가금류에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때만 확인서를 교부해 반입을 허가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