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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 8단독 신헌기 판사는 15일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 경찰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를 갖고 있다가 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해 환전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223차례에 걸쳐 12억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가짜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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