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태아'의 정보를 올린다. 이후 자녀가 출생하면 태어난 자녀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상 변경절차를 '태아 등록'이라 한다.
태아보험은 보통 임신 초기에 가입하므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녀 출생 후 태아확정 통지를 해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 가입 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생 후 아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태아 때 보장되는 특약은 제외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증권을 발부받게 된다.
태아 등록은 출산 직후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 출산 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을때 태아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1~2일 정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보험자인 태아는 전산상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상의 존재로 남아 있어 조회가 지연되고 지급 승인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 등록이 되어있으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어 지급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태아의 주민번호를 알려 주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자녀에 대한 계약이 무효처리 되며 유산위로금 담보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보험사 상담원과 연결하여 처리 방법을 안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