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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첩사건' 문서위조 국정원 협력자 구속

검찰이 15일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증거를 위조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 씨를 체포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문서 위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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