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 중 소액, 즉 자투리펀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이 법조항 마련을 잠정 보류해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액펀드는 설정 후 3년이 지나고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으로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체 변액보험펀드 799개 중 17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펀드는 규모가 작아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힘들고 효율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가이드라인'을 각 생보사에 전달해 유사펀드가 있는 소액펀드를 우선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는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펀드 정리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월말까지 174개의 소액펀드 중 정리된 것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소액펀드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업계의 적극성도 떨어지지만 금융당국이 펀드 적립금 이전 기준을 찾지 못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작업을 잠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법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인 소액펀드를 정리할 때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한 뒤 비슷한 펀드를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입자가 유사한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거의 같은 펀드로 적립금을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을 경우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펀드와 달리 정리대상과 유사한 펀드를 찾아내기 어렵다.
유사한 펀드가 없을 때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와 일반펀드가 다른데 같은 정리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