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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서 퇴출한다"

대학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교육 당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는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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