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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문 피해' 김근태 전 의원 재심 공판 열린다

생전에 참혹한 고문 끝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김근태 전 의원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문을 당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