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군대서 다쳤어도 진료기록 없으면 유공자 인정 안돼"

군 복무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쳤더라도 진료기록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대위로 전역한 A씨는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고 의병전역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A씨는 그러나 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허리에 관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대 밖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이었으므로 군 직무 외에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병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