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후원과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제도가 1996년 도입된 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흔히 '범방'으로 불린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바뀌면서 폐지됐고, 사회봉사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훈령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국 시·군·구에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마련해 범죄예방(범방) 위원들은 법무·검찰 업무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해왔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고, 지검·지청의 검사와 보호관찰 지소장, 보호복지공단 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범방'은 민간 봉사단체보다는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는 '권력조직'처럼 인식되는 어두운 이미지가 많았다.
실제로 2010년 범방을 지냈던 인사가 "오랜 기간 검찰과 지역 공직자들에게 명절·휴가 경비 보조, 향응·접대 등을 제공하는 '스폰서' 관행이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다른 범방 위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이후 법무부는 조직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범죄예방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지도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지역협의회는 지역연합회로 각각 이름을 변경했다.
조직 측면에선 위원들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기능별 활동이 강화했다.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 보호관찰, 보호복지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협의회를 뒀다. 위원은 반드시 1개 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 협의회는 회비나 국가·지자체에 대한 후원 외에 금품을 일절 모집할 수 없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보다는 '친분쌓기'에 치중하는 지역 유지들의 '마구잡이 위촉'을 줄이고자 정원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 정원은 서울의 경우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제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전 범죄예방위원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이 봉사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