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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7일 마감

근로복지공단은 17일까지 '2013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이라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뒤 납부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