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을 강조한 기존 산지관리법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지에 공장, 휴양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난개발을 우려해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보전산지를 전체 산지의 77%로 설정하는 등 보전을 중시했지만 최근 농산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잡목만 우거진 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 역시 복잡한 규제로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기재부는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동시에 기존의 산지 구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