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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첩사건'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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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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