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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건강식품 180억원 다단계 판매 사기 4명 실형

부산지법 형사 8단독 신헌기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판매하면서 높은 이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강식품제조·유통업체 H사 대표 장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사 지점장 이모(62·여)씨 등 간부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다른 공범들과 2010년 8월 대구에 H사 본사와 전국 14개 지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사업설명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2013년 7월까지 887명으로부터 18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직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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