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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포차 구입해도 처벌…'3대 대포물건' 규제 추진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 뿐 아니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단순한 차명폰인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로 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명의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중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포물건 1364개를 적발하고 461명을 검거,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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