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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호금융중앙회 제재조치 구체화 한다

앞으로는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한다. 또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의 일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감시,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 작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시 방법은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공시 대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이다.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된다. 현재 각 중앙회는 설립근거법 등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모호해 통일성,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각 중앙회가 제재를 보다 투명, 공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