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조사자에게 출석요구 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관련 절차와 권익보호 안내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17일 문답조사를 받은 331명 중 72명이 참가한 무기명 설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와 조사품질 향상을 위해 이처럼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요 설문평가 항목 중 '문답전 조사절차 안내' 부문에 있어 응답자의 26.4%(19명)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답 희망 준비기간으로는 '1주일 이상'이 61.1%로 가장 많았다. 1~2주가 47.2%(17명), 2주 이상이 13.9%(5명)이었다.
현행으로는 통상 1주일 정도의 문답기간이 주어진다.
문답시간 적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적정' 63.9%(46명), '적정' 31.9%(23명) 등 대다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장기간 문답사례를 중심으로 '휴식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11.6%(8명) 나왔다.
문답 이후 조사 또는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52.8%(38명)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8.3%(6명) 있었다.
설문에 응한 피조사자 거의 대부분(96.9%)이 무조치 결정 등 조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통지받기를 원했다.
조사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문답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에 대한 설명과 설명자료 제공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드러나 설명을 강화하도록 조사원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피조사자에게 출석요구 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업무처리절차와 권익보호안내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답일정은 피조사자가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답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문답시간을 최소화하고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정신적 부담을 감안해 장시간 문답의 경우 휴식시간을 적절히 제공하겠다"며 "문답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