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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봤다" 농협에 불지르려던 40대 영장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자가 농협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10분께 창원시 의창구 농협은행 창원시지부 입구 앞에서 생활정보지 수십장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아 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으며 현장에서는 "농협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