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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금괴 밀반출거래 도운 관세청 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가짜 금괴 밀반출 거래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공무원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 등은 평소 홍콩, 태국 등에 금괴를 밀반출한 뒤 달러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이 대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위장 금괴 거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