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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되고 대부계약서의 열람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는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중단을 명하고 이를 어길시에도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존 계약자에서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