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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정부,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3월내 확정

정부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불법정보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집경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문자(SMS)·전화(TM)·이메일 등 비대면영업 통제 방안을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및 제3자,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자체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정보 유통, 활용 차단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도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에 대해 일괄점검하고 차단조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금융회사,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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