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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7월부터 '공인(公認) 금연 파파라치' 등장…정부, 흡연 단속 강화



정부가 '공인(公認) 금연 파파라치'를 활용해 흡연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흡연 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 손실, 인적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 범위와 교육 내용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은 시설 주요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맞춰 이뤄지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심야 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자(업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복지부는 합동단속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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