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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소비자 만족도 꼴찌는 '하나카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가입 회원들에게 할인 정보 등 부가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10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22.0%)이 신용카드 관련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카드사가 회원모집 등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사의 혜택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한도 등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하나카드(4.58), 국민카드(4.66)는 불만족 1·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농협과 롯데카드는 각각 4.71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는데 그쳤다.

소비자원 측은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에게 대해서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은 촉구하여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할인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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