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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환경부, 열차·고속버스 실내 미세먼지 기준 마련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를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도시철도가 200㎛/㎥, 철도·시외버스가 150㎛/㎥다.

이산화탄소는 모두 혼잡시간대에 2500ppm 이하여야 하고 비 혼잡시간대에는 2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철도와 시외버스에는 적절한 크기의 송풍기를 설치하고 순환공기가 돌아오는 지점에는 집진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실내공기 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결과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고,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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