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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진주 운석 현장 확인…"문화재 지정여부 판단 목적"



문화재청이 17일 운석이 잇따라 발견된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2명은 이날 오후 진주시 미천면과 대곡면 일대를 방문해 운석 발견지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진주교육대 과학교육과 김경수 교수와 진주시 문화재위원 등으로부터 운석 발견지점과 경위 등을 들었다.

그러나 운석을 문화재로 지정할지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박민호 주무관은 "운석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확인하러 왔다"며 "문화재로 판단되면 관세청에 해외 반출 금지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소유권 문제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며 "운석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등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와 운석이 문화재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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