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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시감위, 증권사 직원 임의·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책임 70~80%'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일임매매로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증권사가 투자 손해의 7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과도한 회전매매와 임의매매 관련 분쟁 사례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업계에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 관련 분쟁은 지난해 292건으로 지난 2011년 204건에서 43% 늘었다.

증권사 직원 A씨는 동창회 모임 자리에서 친구의 계좌를 관리해주겠다고 한 뒤 친구 몰래 주식을 매매했다가 월 평균 2561%에 달하는 단기 회전매매를 반복하며 1941만원의 손해를 냈다. 거래수수료만 1248만원이 발생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는 친구 아내의 일임을 받아 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단기매매에 치중하다가 수수료 2365만원을 물고 석달 만에 4999만원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

거래소 시감위 측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넘기거나 거래를 일임한 고객 책임도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들에 손해금의 각각 70%, 80%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감위는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계좌 매매 내역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임의·과당매매가 의심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조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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