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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야당 법사위원, 19일 '간첩 증거조작' 법사위 개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개최요구서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화교남매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연일 새로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수사·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증거조작 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여야간 협의가 없어도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법사위는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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