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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금 현물 보관 업무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 정부가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지금은 금괴나 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금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다.

금 현물시장에서는 순도 99.99% 이상, 중량 1㎏의 금지금이 거래된다.

예탁원은 오는 24일 개장하는 금 현물 정규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정부·유관기관과 내부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거쳐 저비용·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시스템 안정과 더불어 투자자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