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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집 구입 상의·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18일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으나 B씨는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했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으며 이후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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