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선거 사건' 대법원 상고심 재판 빨라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고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배당 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선거사건 담당 재판부와 대법관 수를 최대한 확보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선거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규정은 12명의 대법관 중 8명만 가동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존 내규는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에는 각급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사건과 관련 신청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내규는 '선관위원장 소속 재판부'가 맡지 않는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