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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대부 전화번호 사라졌다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부 전화번호 및 전단이 없어지고 불법 대부업체의 신규 등록도 평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가 도입된지 한 달여 만에 1천402건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대출 사기 피해 신고는 2만5천건(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금액 기준 140%) 증가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단은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시민 89명, 금융권 경력자 31명, 소비자단체 10명 등 총 1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행위 332건, 불법 대부광고 3천380건 등 총 3천71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평가해 포상금을 분기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단지 1장당 1천원의 수거비와 기본 활동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로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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