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북촌·돈화문로·경복궁 서측·운현궁 일대 등 서울시내 5곳의 한옥밀집지역은 한옥보전 지역이다. 이 지역 내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서울시는 최대 6000만원 보조, 최대 4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18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사진 및 도면, 그림 위주로 구성한 주민 맞춤형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간 한옥위원회 심사에서 자주 지적받았던 부분, 주요 재심 사례 등과 현장소통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주민들과의 소통 중에 제기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한옥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외벽·담장·문간·석축·창호 등) ▲단면계획 ▲기타계획(마당·화단·부엌·화장실·설비시설·마루·계단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배치는 한옥밀집지역에 보편화된 ㅡ자형,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으로 계획하고 방(온돌)과 대청(마루) 등으로 구성된 전통한옥의 공간 구성을 권장한다.
지붕은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변형된 한식기와 및 기와에 광택을 내는 원색의 유약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담장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을 고려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부와 지형 차이가 있을 경우, 담장 높이는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경사지게 쌓는 것은 지양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재되고, 현장소통방, 서울시청 및 자치구 관련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책자 형태로 배포돼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