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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제1000호 사업장' 탄생…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위험성평가 제도가 시행된 후 '위험성평가 인정 제1000호 사업장'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000호 사업장의 주인공은 (주)아이에스오토로 이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회사 내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고용노동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수여 행사를 개최했다.

이 회사는 1000호 인정사업장의 영예와 인정유효기간 3년간 산재보험료 약 1920만원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실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 인정유효기간 동안 안전보건감독을 유예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산재예방시설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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