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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치킨·돈가스 제조업체 10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의 재료인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업주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서울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사한 결과, 25%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업주 9명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송파구 A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제조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324㎏을 팔았다. 돈가스 재료인 돼지고기 150㎏은 업체명,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63일이나 지난 쇠고기 함박스테이크 60㎏과 18일 지난 닭 가슴살 20㎏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포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재료(돈육) 40㎏을, 은평구 D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없이 2009년부터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근처 치킨집에 판매해 45억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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