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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원식 남양유업회장 "재산 은닉의도 없었다"

74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008년 '삼성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에서도 보듯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차명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금을 세탁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이 사건은 삼성의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홍 회장이 앤디 워홀의 '재키' 그림을 차명으로 사들여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그림은 선대가 구입해 홍 회장에게 상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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