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4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한 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큰 점,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점 등에 비쳐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이씨의 시신을 폐양어장 인근에 숨기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