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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5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 ▲주채권은행의 선정 기준 ▲경영정상화계획 미이행시 조치사항 ▲주채권은행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 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