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도 오는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 8000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000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적 환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도 있는데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 문제를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청장은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